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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파랑새203
향기로운파랑새20324.01.12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면칙금을 알고싶습니다

제가 이륜차로 택시의 뒤에서 충돌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사고접수해서 보험사에서 출동했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뒤 귀가한상태입니다

기사와 승객을포함한 3명과 개인합의를 봐서 대인접수를 안하기로했고 기사분의 차량에 수리비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처리하기로했습니다

위와같은상황에서 보험쪽에 음주운전 면책금을 지불해야하나요? 한다면 비용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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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 사고 부담금은 보험 처리를 한 경우에 보험사에 납부를 하는 것이기에 상대방의 손해를 전부 개인적으로 보상을

    한 경우에는 따로 보험사에 낼 사고 부담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 사건접수는 되었으니, 벌금만 받습니다.

    보험에서 면책금은 보험처리 되었을때 일 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도 안하고, 대물처리도 본인 사비로 하니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면책금 지불 할 명목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주로 인한 자기부담금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대인1은 1천만원 대인2는 1억원까지로 피해자의 치료비 전액

    대물은 책임보험한도는 5백만원 책임보험초과 임의보험건은 5천만원입니다.

    대인 총 1억1천만원

    대물 총 5천5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