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 사형제도에서 사형시키는 방법이 법에 명시화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90년대부터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와는 달리 다른 일부 나라의 경우에는 죄수에 대해 실제 사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죄수를 사형시키는 방법도 다양한 것 같은데요.
교수형. 전기의자에서 감전사. 약물 투여 등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사형시키는 방법이 법에 명시화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