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한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사형을 선고만 할뿐 실제로 사형시키진 않습니다
중국이나 북한은 사형을 하던데 그 제도와는 어떤점이 어떻게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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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형제도 자체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제도를 집행을 하느냐, 안하냐느의 차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제도가 있으며, 실제 집행을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법무부장관의 재량으로 또한 사회현실에 비추어 집행을 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사회적, 문화적, 국제적 역학관계에 따라 실제 집행을 하냐라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명문으로 사형이 법정형 중 가장 중한 형으로 규정은 되어 있으나 많은 인권 단체 등의 논의 등으로 실제 집행은 90년대 후반부터는 이루어 지지 않고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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