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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급여를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재 발생월에 퇴사를 했다면 (EX. 5/1~5/17 산재 평균임금 산정일) -> 5/30 퇴사
해당 월 평균임금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소급하여 3개월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산재발생일이 예를 들어 5.17.인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2.17.부터 5.16.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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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발생 시 평균임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즉 2/18~5/17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