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후 퇴사 시 퇴직금 정산 어떻게 될까요?
만약 1일 평균임금 10만원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산재로 인해 휴업급여 70% 1일 7만원씩 2달을 받은 후 퇴사를 하게 되었으면,
퇴사 시 3개월 평균급여를 산재기간 휴업급여를 받은 달 포함해서 총 3개월로 계산하나요?
만약 휴업급여를 받지 안았으면 1일 평균 10만원으로 계산이 되지만, 휴업급여를 2달 받은 경우엔 그보다 더 적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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