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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사슴
흰사슴23.06.22

산재 후 퇴사 시 퇴직금 정산 어떻게 될까요?

만약 1일 평균임금 10만원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산재로 인해 휴업급여 70% 1일 7만원씩 2달을 받은 후 퇴사를 하게 되었으면,


퇴사 시 3개월 평균급여를 산재기간 휴업급여를 받은 달 포함해서 총 3개월로 계산하나요?


만약 휴업급여를 받지 안았으면 1일 평균 10만원으로 계산이 되지만, 휴업급여를 2달 받은 경우엔 그보다 더 적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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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중 휴업기간 2개월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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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인해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임금받은 달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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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현저히 작거나 높게 계산된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산재 직전 3개월로 하거나 1년을 평균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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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휴업한 기간은 제외하므로, 그 이전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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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위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재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임금총액에서 제외되는 바, 그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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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요양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퇴사전 3개월 중 2개월이 산재요양기간이었다면 나머지 1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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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산재로 인한 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산재 이전 정상출근한 3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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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휴업기간은 제외하고

    총 3개월중 2개월을제외한 나머지 1개월로 산정합니다.

    2. 위 평균임금 적어지는 경우라면 나머지 1개월기간내 결근중 근로자귀책으로 문제된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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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기간 중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일수를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이 90일이고, 휴업일수가 60일인 경우 90일에서 60일을 뺀 30일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30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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