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정겨운두루미153
정겨운두루미15323.05.24

퇴사자 연차사용 후 퇴사 시 임금계산 하는 방법?

퇴사자가 발생 하여 해당 월 임금을 지급 해야 할 때

회사 취업규칙 중 내용이

신규채용, 승진, 전보, 퇴직, 휴직, 복직, 결근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의 해당월 달력상 총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고 연봉(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퇴사자가 5월 14일 (일요일) 날 퇴사한다고 퇴사일을 밝히고

해당 주 (월~금까지 , 8일~12일) 휴가 5일을 전부 소진 하였으면

임금 계산은 월급여 / 31일 * 7일 로 계산하면 되는걸까요?

5월 5일 빨간날 공휴일이 있으니 그날도 제외 해야 되는건 가요?

제가 알고 있기론, 퇴사 날짜를 정하고 해당 주에 단 하루라도 출근을 안하면 그 주 주휴 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계산법인 맞는지 궁금합니다. 7일로 하면 되는지..아니면 5/5 도 제외해서 6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할 할 때에

    월급을 일할해서 지급하지, 주휴수당까지 고려해서 빼지 않는게 실무긴 합니다.

    다만, 만약 연속된 연차로 인해 주휴수당을 빼고자 한다면 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월중 퇴사시 이를 굳이 일급으로 환산해서 계산하지 않고 재직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휴(무)일과 상관없이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5.13.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을 5.14.자로 정한 때는 "월급여/31일*13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마지막 주에 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차감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