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가 발생 하여 해당 월 임금을 지급 해야 할 때
회사 취업규칙 중 내용이
신규채용, 승진, 전보, 퇴직, 휴직, 복직, 결근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의 해당월 달력상 총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고 연봉(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퇴사자가 5월 14일 (일요일) 날 퇴사한다고 퇴사일을 밝히고
해당 주 (월~금까지 , 8일~12일) 휴가 5일을 전부 소진 하였으면
임금 계산은 월급여 / 31일 * 7일 로 계산하면 되는걸까요?
5월 5일 빨간날 공휴일이 있으니 그날도 제외 해야 되는건 가요?
제가 알고 있기론, 퇴사 날짜를 정하고 해당 주에 단 하루라도 출근을 안하면 그 주 주휴 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계산법인 맞는지 궁금합니다. 7일로 하면 되는지..아니면 5/5 도 제외해서 6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