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억5천미만 법인사업자 직전과세기간납부세액의 50%예정 하지만 금년사업어려워납부할 상황이 안될때는 예정고지를 하지않아도 되나요?
전년매출액이 1억5천미만린 법인사업자는 직전과세기간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해야한다고 하지만 금년에 사업이 거의 안되어 부가세납부할 상황이 안될때는 예정고지를 하지않아도 된다고하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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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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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전년매출액이 1억5천미만린 법인사업자는 직전과세기간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해야한다고 하지만 금년에 사업이 거의 안되어 부가세납부할 상황이 안될때는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분기의 매출이 작년 대비 33퍼센트 수준으로 낮아졌다면 예정 고지 대신 직접 부가세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10월에 고지될 금액을 보시고 부가세 신고 여부를 고민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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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 대상기간의 공급가액과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1/3미만인 경우에는
소규모법인이라도 예정고지신고를 통해 예정고지를 대체할수 있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