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납입자)는 저의 가족입니다.
피보험자는 저입니다.
이 경우, 저의 연말정산시 이 보험료를 세액공제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홈택스에 자동으로 반영이 안되어있는데 무엇을 발급받아 제출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