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하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근로자 본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인 보험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서, 근로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기본공제대상자 여부에 달라질 것입니다. 홈택스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 보험납입증명서등 증빙을 받아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