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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왈라비211
후련한왈라비21121.02.04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조건 문의

계약자(납입자)는 저의 가족입니다.

피보험자는 저입니다.

이 경우, 저의 연말정산시 이 보험료를 세액공제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홈택스에 자동으로 반영이 안되어있는데 무엇을 발급받아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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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질문자 명의여야고 질문자가 실제 지출한 보험료여야만 합니다.

    반영이 안되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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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하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근로자 본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인 보험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서, 근로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기본공제대상자 여부에 달라질 것입니다. 홈택스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 보험납입증명서등 증빙을 받아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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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자가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인 경우 질문자님 본인이 공제가능 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59의 4-118의 4-1 【보장성보험료 등의 세액공제여부】

    ②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하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근로자 본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인 보험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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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을 가입해서 납입한 경우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보장성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이고, 직접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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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보험료 세액공제의 대상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입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본인이 납부하지 않았으면 보험료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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