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신청 후 영치금 추심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지난 8월 게임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고인이 재판 받는 도중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발송하였습니다.
제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어 각종 서류를 준비해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추심명령신청을 했고
법원으로 부터의 결정문과 구치소로 부터의 아래와 같은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그 후 구치소에 연락해 추심 신청을 위한 서류를 여쭤보았는데
현재 저 이외에 피고인에게 압류를 한 피해자분이 세분이 더 계시고
이런 상황에선 추심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답변 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으며 추후 법원에 공탁되면 그 때 확인하라며
전화번호만 남기라고 하셨는데 원래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럼 제가 사비와 시간을 들여 전자소송을 한 건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건가요?
허탈하네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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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압류채권자가 여러명인 경우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므로 추후에 제3채무자(국가)는 영치금을 집행공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구치소에서 공탁한 영치금에 대해서 배당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그 때 가서야 채권액 비율에 따라 배당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