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식재판의 경우 배상명령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횡령죄로 고소했고 벌금형으로 구약식 우편물을 받았었습니다. 올해 8월에 횡령죄 확정됐다고 나와있는데, 이럴때 돈을 돌려받으려면 배상명령신청을 해야하나요 지급명령신청을 해야하나요?
우선은 배상명령신청을 해야 한다고 치면, 10월인 지금 신청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률
제가 횡령죄로 고소했고 벌금형으로 구약식 우편물을 받았었습니다. 올해 8월에 횡령죄 확정됐다고 나와있는데, 이럴때 돈을 돌려받으려면 배상명령신청을 해야하나요 지급명령신청을 해야하나요?
우선은 배상명령신청을 해야 한다고 치면, 10월인 지금 신청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