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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개미핥기123
매너있는개미핥기12323.08.15

배상명령 판결이 떨어졌는데 이제 뭘하면 좋을까요??

작년 3월에 사기당한 사건이 지난7월28일에 판결되어 저와 다른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배상하라는 배상명령이 내려졌다라고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판결문? 그런게 저한테 왔더라구요. 전에 판결문 온걸 이제 발견했는데 제가 전화번호를 바꿔서 그런지 그동안 아무런 연락이 안왔는데 인터넷에 검색하니깐 배상명령이 떨어졌어도 머 강제집행 신고를 해야된다 하더라구요 ㅠㅠ 머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은 내일 아침에 법원에 연락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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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결정을 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연락을 해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라는 답변만을 들을 가능성이 높으니, 강제집행절차에 대하여 진행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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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판결문으로 채무자(피고인)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예금 압류, 부동산 경매 등)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배상명령은 판결문 자체로 집행력이 있으므로 별도로 집행문을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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