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결정을 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연락을 해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라는 답변만을 들을 가능성이 높으니, 강제집행절차에 대하여 진행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