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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다슬기219
작은다슬기21923.11.16

임차권등기명령에대한 취소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해제

안녕하세요.

우선 제가 전세사기를 당했었는데요

집주인이 부동산 갭투자를 많이 했어서

아예 연락이 되질 않았고 해당 건물이 공매까지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hug의 보험을 들었어서 전액 변제 받았습니다 그게 벌써 2년도 더 된 일인데,

문제가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이사를 간 후

hug에 전세금을 변제받고 hug에서 제 임차권등기명령에대해 해제권 위임장을 가져갔었는데요

그 이후로 hug에서 임차권등기명령해제를 하지 않아

해당 건물을 공매로 샀던 법인회사가 저한테 임차권등기명령취소대한 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저는 당연히 임차권등기명령이해제가 되지 않았는지 몰랐고 소송등기를 보고 비로소 알아서 그날 바로

임차권등기명령해제에 대해 알아보고 전자소송으로

해제 신청서류를 접수했습니다 그게 11/3 이구요

오늘보니 그날 바로 등기국으로 넘어가서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제가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했던거는 말소가 되었더라구요? 11/3 일자로 주택임차권등기 말소가 등기부등본에 찍혀있음

근데 문제가 제가 등기명령해제를 했는데도

공매 받은 이제 집주인인 법인회사에서 소송취하를 안했는지 법원에서 출두하라는 우편이 날라왔습니다

우편안에는 11/14에 작성된건지 날짜가 적혀있구요

출두일은 12/11인데 제가 여기 출두를 하는게 맞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해제했는데 제가 여기서 뭘 더 해야

법원에 출두 없이 소송 취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 측 법률사무소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데

변호사랑 연락할 수는 없나요…? 저도 변호사 선임해야할까요? 빨리 해결해버리고 싶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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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 제기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이 해제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이를 해제하셨으므로 위 소는 소를 유지할 실익이 없어진 것은 맞습니다. 일단 위 소송의 당사자인 이상 위 일시에 출석하셔서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시고 해제가 완료된 점을 명시하시면 상대방이 소를 취하하거나 판사님이 상대방에 대하여 패소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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