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목적물이 경매로 넘어가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은 경우 전입신고를 해도 괜찮나요?

전에 살고있던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되어있어 계약종료 약 3개월 뒤 hug로부터 보증금을 돌려 받았습니다.

1순위 유지를 위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지말고 유지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엔 전입신고를 진행해도 괜찮은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알기론 전세보증보험이 실행되어 보증금을 수령한경우 이미 임대차등기명령이 진행되었고 전세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금을 지급한것은 이미 권리는 확정되었고 전세보증보험에서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수있는 권리를 획득하였다고 보입니다. 전입신고는 임대차등기명령등기후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점유(거주)입니다. 두가지 중 한 가지라도 없다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대항력이 없다면 경매나 매매 시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보증금을 지키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은 후에 새집에 전입신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이후라면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하여도 무방하나, 아직 임차권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등기전까지는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았더라도 현 구상권청구를 위해서는 보증보험의 요청사항을 지켜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