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이언트와 상담원의 상담내용 녹취록을 회사에서 수시로 열람하는 것에 대해 동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전화상담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상담내용은 녹음된다는 멘트가 나가고 실제 상담내용은 녹음되고 있습니다.
녹음된, 상담원과 클라이언트의 녹취본을 회사에서 실제 상담을 진행한 당사자인 상담원에게 동의 구하지 않고, 수시로 들고 있습니다.
녹취를 듣고 상담역량에 대해 말하고,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부분 등을 지적하며 경위서를 작성하라고도 합니다.
회사의 대표와 팀장급들은 타상담원의 녹취를 듣는 권한도 설정되어 있구요.
일반상담원은 본인의 녹취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시에도 내가 상담한 내용의 녹취를 듣는것에 동의한 절차는 없었는데,
전화상담센터의 녹취본은 그런절차 없이 회사가 들어도 적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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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고 회사에서 미리 동의를 구한 것인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단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회사 설비에서 업무의 일환으로 상담 서비스 업을 진행하면서 해당 녹취 내용을 인지하고 해당 업무를 하는 점에서 열람에 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임직원으로 직접 대화의 당사자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 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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