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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곱창맛집24.04.08

통신비밀보호법, 음성권 침해 관련 질문드립니다.

회사가 방문판매법에 의해 텔레마케터와 고객 간 통화를 녹취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통화품질향상을 위해, 텔레마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존 녹취자료를 활용해서 청취하면 위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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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통화내역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내용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음성권 침해 인정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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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적법하게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그 녹음은 적법한 것으로서 이를 청취하거나 활용한다고 해서 위법하게 볼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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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전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 녹취 등을 하는 경우라면 적법한 동의를 얻은 범위에서 녹취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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