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어디서 어떻게하나요?
2개 직업이면 작년 연말정산안한거랑 프리랜서로 돈번거랑5월에 종합소득세신고하면되나요? 세무소가서 하면 되나요? 홈택스에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2년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2개 이상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 조회' 메뉴에서 출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함께 제출하는 경우
세액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 등은 기납부세액
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는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직접 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대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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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신고도 가능하나, 직접적인 도움인 65세 이상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는 것이 더 편리할 것으로 보이며,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사에게 맡기는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시는 것보다 더 적은세액이 산출될 수 있으니
세액이 과다하게 나오시는 경우 쪽지주시면 검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신고 창구가 개설되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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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2개 이상 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유무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진행할 수도 있고、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간단한 유형인 경우에는 직접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솔호 회계사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인터넷 신고를 통해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국세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를 원하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종합소득세신고 메뉴에서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 경우, 공인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 카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종합소득세신고서 작성 가이드와 관련 법령 등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신고 기한은 매년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연체금을 부과할 수 있으니,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확인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안내문에 적힌 소득이 일치한다면 거기 적힌 ARS 전화로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업무 위임하셔서 업무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손택스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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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해주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하시거나 세무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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