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2년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2개 이상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 조회' 메뉴에서 출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함께 제출하는 경우
세액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 등은 기납부세액
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는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직접 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대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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