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인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사업소득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20%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소득세 신고기한 경과 후 경과일수에 따른 0.022%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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