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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22.12.28

이중소득이 있는경우 합산신고 안하면 불이익은?

프리랜서로 두가지일을 가지고 있는데 두가지 소득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신고시 합산신고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합산신고를 못했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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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산하지 못했을 경우, 소득을 적게신고하여 세금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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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고 하나만 신고하거나 둘 다 신고하지 않으면, 두 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과세관청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과소신고가산세/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한 납부서를 보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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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인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사업소득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20%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소득세 신고기한 경과 후 경과일수에 따른 0.022%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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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합산신고를 못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있었을 경우에는 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지연 일수마다 붙는 가산세이기 때문에 기한이 지났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산세 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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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2 이상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신고해야합니다.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하는 것으로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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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이 발생한다면 합산하여 5월 중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누락시 추후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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