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서로 다릅니다.
1) 소득세 : 개인의 1년간의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개인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
2) 법인세 : 법인의 과세기간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법인의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확정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법인의 본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