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국민연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월급이 220만원이 넘으면
급여액의 9%인 198,000을 내는건가요?
아르바이트 사장님이4.5% 제가 4.5%를 내서 99,000원을 내는건가요?
그리고 두번째는
제가 알고있던 세금 3.3%는 위의 국민연금과 포함시켜서 내는건가요?
아르바이트 면접보고왔는데 16만얼마정도는 덜 받을거다 라고 말해줘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장에 다니면,
4대보험료 절반을 회사에서 납부합니다.
직장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그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사업주가 4.5퍼센트를 부담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근로자 부담분은 4.5퍼센트입니다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로서 국민연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 4.5%, 사용자 4.5%입니다. 월급이 220만원이면 근로자 99,000원 사용자 99,000원입니다.
3.3%는 국민연금이 아니고 사업소득세이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뜻이며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220만원이 넘으면
급여액의 9%인 198,000을 내는건가요?
아르바이트 사장님이4.5% 제가 4.5%를 내서 99,000원을 내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제가 알고있던 세금 3.3%는 위의 국민연금과 포함시켜서 내는건가요?
>>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국민연금)은 별개로 납부를 합니다.
2. 월급여가 2,200,000원인 경우 한달치 연금보험료는 198,000원이 되며 회사와 질문자님이 각각 절반인 99,000원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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