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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의집사
행복이의집사24.04.12

아르바이트 국민연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월급이 220만원이 넘으면

급여액의 9%인 198,000을 내는건가요?

아르바이트 사장님이4.5% 제가 4.5%를 내서 99,000원을 내는건가요?

그리고 두번째는

제가 알고있던 세금 3.3%는 위의 국민연금과 포함시켜서 내는건가요?

아르바이트 면접보고왔는데 16만얼마정도는 덜 받을거다 라고 말해줘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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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장에 다니면,

    4대보험료 절반을 회사에서 납부합니다.

    직장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그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사업주가 4.5퍼센트를 부담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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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근로자 부담분은 4.5퍼센트입니다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로서 국민연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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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 4.5%, 사용자 4.5%입니다. 월급이 220만원이면 근로자 99,000원 사용자 99,000원입니다.

    3.3%는 국민연금이 아니고 사업소득세이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뜻이며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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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220만원이 넘으면

    급여액의 9%인 198,000을 내는건가요?

    아르바이트 사장님이4.5% 제가 4.5%를 내서 99,000원을 내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제가 알고있던 세금 3.3%는 위의 국민연금과 포함시켜서 내는건가요?

    >>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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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국민연금)은 별개로 납부를 합니다.

    2. 월급여가 2,200,000원인 경우 한달치 연금보험료는 198,000원이 되며 회사와 질문자님이 각각 절반인 99,000원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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