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부담금 문의(사업자 부담금)
근로자 입사일: 9.3.
고용, 산재, 건강보험 자격취득신고일: 9.12. (9.3.부터 근로시작 신고)
국민연금: 나이로 인해 해당없음
위와 같은 경우,
건강보험: 9월분 근로자/사업장 모두 해당없음
고용보험: 근로자분 : 9월분 모의계산으로 공제 후 임금지급 예정
이 경우, 사업장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9월분 나오지 않아서,
10월 고지서에 합산해서 나오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 근로자 근무종료예정일은 10.3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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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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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9월 국민, 건강보험료는 공제되지 않고 10월분만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