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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상괭이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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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통매음 고소요건 성립하나요?

번개장터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제품에 하자가있어

전화도중 말투문제로 싸우다가 서로 욕을하며 싸웠습니다. 녹음을 하고있었지만 그분이 먼저 ㄴㅇㅁㅊㄴ라 했지만 녹음은 못했고 그분은 제가 ㄴㅇㅁㅊㄴ라고한걸 녹음했습니다. 이럴경우 통매음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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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위와 같이 말을 한 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