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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번개장터 명예훼손 신고 - 기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판매자와 불량품 문제로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정품이라고 해서 구매했는데 3개 중 2개가 불량이었고 교환 받는 2개 중 1개가 또 불량이었습니다.

교환 문의를 했으나 답변이 반나절이 지나도록 오지 않아 빠른 조치를 부탁드렸더니 갑질하지 말라면서 사과 한 마디도 없이 판매자가 화를 냈습니다.

또한 판매자가 불량이 맞긴 하냐 바꿔치기 했을 수도 있지 않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이에 화가 나서 판매자 상품 후기에 “판매자를 벌레라 칭하고 미개봉이라고 해서 받았는데 스티커 떨어져 있고 두개가 불량이었다. 정품 아니다. 바꿔치기 하는 것 같다.”라고 썼습니다.

판매자에게 저의 개인 전화번호로 사람한테 벌레라고 얘기한 거 후회하게 해주겠다며 문자가 왔고 경찰에 고소장 접수한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소가 되나요?

현재 리뷰에 남긴 글은 삭제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기소 가능성은 낮은 편으로 보이나, 표현 수위 때문에 수사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불량 경험을 바탕으로 한 후기 자체는 소비자 의견 표명으로 보호될 여지가 있으나, 특정인을 벌레로 지칭한 모욕적 표현과 바꿔치기 의혹 단정은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글을 삭제했고, 공익 목적의 문제 제기 맥락과 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이 상당하다면 불기소 또는 혐의없음 가능성이 큽니다.

    • 법리 검토
      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성립합니다. 거래 후기에서 불량 사실을 적시한 부분은 진실성·상당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반면 모욕적 표현은 사실 적시가 아닌 경멸적 언사로 모욕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일회성이고 즉시 삭제한 사정은 감경 요소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적용 여부는 표현의 목적과 맥락, 허위성 판단이 관건입니다.

    • 수사 대응 전략
      조사 시 불량 발생 경위, 교환 내역, 사진·메시지 기록을 제출해 사실 적시의 근거를 명확히 하십시오. 감정적 표현에 대해서는 부적절함을 인정하되 비방 목적이 아닌 문제 해결 목적이었음을 설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삭제 조치와 재발 방지 의사도 분명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협박성 문자는 별도 참고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향후 추가 게시나 접촉은 중단하시고, 조사 전 진술 요지를 정리해 일관되게 대응해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확장될 가능성은 낮으나,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자료만으로 기소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표현 수위가 핵심 쟁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의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 리뷰 내용은 상대방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국 그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신고를 이미 한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성립 여부가 좌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