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개장터 명예훼손 신고 - 기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판매자와 불량품 문제로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정품이라고 해서 구매했는데 3개 중 2개가 불량이었고 교환 받는 2개 중 1개가 또 불량이었습니다.
교환 문의를 했으나 답변이 반나절이 지나도록 오지 않아 빠른 조치를 부탁드렸더니 갑질하지 말라면서 사과 한 마디도 없이 판매자가 화를 냈습니다.
또한 판매자가 불량이 맞긴 하냐 바꿔치기 했을 수도 있지 않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이에 화가 나서 판매자 상품 후기에 “판매자를 벌레라 칭하고 미개봉이라고 해서 받았는데 스티커 떨어져 있고 두개가 불량이었다. 정품 아니다. 바꿔치기 하는 것 같다.”라고 썼습니다.
판매자에게 저의 개인 전화번호로 사람한테 벌레라고 얘기한 거 후회하게 해주겠다며 문자가 왔고 경찰에 고소장 접수한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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