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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천산갑251
탁월한천산갑25124.02.02

연차 발생일수 현행이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발생 기준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근로기준법 내규에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산정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중도 입사자는 입사일부터 기산하되, 연차휴가일수는 비례하여 부여한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자 하는 조항으로 보이는데, 현행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싶습니다.

23년 5월에 입사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3년 6월부터 24년 4월까지 달마다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생성되는 것은 동일하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 경우 24년 1월에 연차 10개,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 경우 24년 5월에 연차 15개가 생성되어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24년 5월에 10개의 연차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과 회계연도의 기준을 교묘하게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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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관리의 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더라도 추후에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년도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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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23년 5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사가 실제로 부여하는 연차휴가일수가 아래에 비해 부족하면 불법입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최대 11일

    2024년 1월 1일에 10일

    2025년 1월 1일에 15일

    2026년 1월 1일에 15일

    2027년 1월 1일에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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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에 연차를 부여하면서 갯수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는 이상한 방식은 당연히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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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일관되게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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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계기준에 따른 연차부여도 아니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24년 5월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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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교모하게 섞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연도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편의를 위하여 그렇게 진행하되, 퇴사를 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 지급되어야 하는 일수보다 미달될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보상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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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유리한 방식이라면 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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