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 발생 기준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근로기준법 내규에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산정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중도 입사자는 입사일부터 기산하되, 연차휴가일수는 비례하여 부여한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자 하는 조항으로 보이는데, 현행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싶습니다.
23년 5월에 입사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3년 6월부터 24년 4월까지 달마다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생성되는 것은 동일하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 경우 24년 1월에 연차 10개,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 경우 24년 5월에 연차 15개가 생성되어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24년 5월에 10개의 연차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과 회계연도의 기준을 교묘하게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