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근로와 사업자 겸업하다 근로자 자격 상실후 실업 급여 해당 여부
임금 근로와 개인사업자 등록후 겸업을 하던 중에 임금 근로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개인사업을 계속 영위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실직을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개인사업을 지속한다면 실업상태로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당시에 사업자등록자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했다면,
사업자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그대로 한다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와 개인사업자 등록후 겸업을 하던 중에 임금 근로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개인사업을 계속 영위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장에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고 퇴사를 하였더라도 개인사업자가 있다면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자로서 자격 상실 후 개인사업자는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실업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더라도 수급기간 중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면 실업상태라고 볼 수 없어 실업급여의 대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를 종료한 시점 이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