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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비비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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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알바 시간 초과 관련 질문입니다.

지금 12월부터 주말에만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인 마감알바를 하고있습니다. 만화카페 알바이고 주방 마감은 8시입니다. 그런데 마감 특성상 할일이 쓰레기랑 음식물 버리기, 엑셀 적기, 홀정리, 만화책 정리, 청소기 돌리기, 빨래 널기, 8시 전까지 음식 시킨 손님들이 반납하신 그릇 설거지랑 닦기, 또 별도로 식기랑 에어프라이기 설거지 행주마감 등등..할일이 많습니다. 저랑 다른 분까지 총 2명이서 하지만 손님들이 음식을 많이 시키거나 홀이 엉망일땐 퇴근이 너무 늦어집니다. 중간중간 돌아도 손님이 자꾸 들어와서 또 정리해야하니 미리 정리해도 어지러집니다.. 10시 10분 안에 끝날때도 있지만 10시 20분, 30분이나 40분에 끝날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럴때는 추가수당을 받을 수가 없나요? 같이 일하는 친구 말로는 따로 안 준다고 들었다는데 계약서를 보면---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적인 시간 외 근로를 제공할 경우 "사용자" 는 기본급 외에 해당 시간의 150%임금을 지급한다-- 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다른 경우인가요? 참고로 저는 최저시급만 받고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시간에 퇴근하지 못하고 내부정리까지 모두 정리해야 퇴근할 수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퇴근시간 이후까지도 근무하는 경우라면 추가시간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추가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지는 않고 1배(시급)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