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한부모가족이란 부 또는 모가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이면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가구를 말합니다.
①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구
(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 )
② 자녀는 18세 미만의 자녀
( 취학 시 만 22세 미만 자녀,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업하는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 )
③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④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양육의 연장선상에서 한부모 지원이 기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