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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콜리283
듬직한콜리28322.02.27

경매 무잉여기각 후 매수신청에 대해 궁금합니다

경매 중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것이 없어

무잉여 기각이 되고

매수신청을 받을 때

1. 후순위권자들이 매수신청을 한다면

임차인은 어떻게 보호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세히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채택 꼭 드리겠습니다.

시간내서 답변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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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나 무잉여 기각이 난 이상, 대개의 경우 경매 절차가 취소 되나, 후순위 채권자가 해당 무잉여 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1주일 이내에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과 절차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매수 신청을 하면서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경매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등은 법적으로 보호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법률관계를 판단할 수 없으며 질문내용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제시해주셔야 하며, 법률구조공단 등에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시니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