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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비버236
기자가 본사 근무가 아닌 지역 담당으로 본사 출근 개념도 아닌데 두 개의 언론사에 재직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도 퇴직금 및 3개월 급여 지급 사유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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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겸직이 금지되어 있더라도 별도의 징계 조치는 있을 수 있지만 근무한 일수에 대한 급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도 요건을 갖췄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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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지급대상입니다.
겸업 등을 하고 있더라도 위의 요건을 충족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