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을 뛰는 경우에도 두 곳에서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겸직이 허용되어 있다 보니 다른 직장에도 재직으로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두곳의 직장에서 월급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또한 두 곳에서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겸직여부와는 관계없이 각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겸업을 하더라도 두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했다면 각 사업장에서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별 사업장 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재직한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 사업장에서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해서 두 사업장에서 모두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하고 퇴직하면 두곳에서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면, 각 사업장에 대해서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이 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자, 즉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니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직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ㅡ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각 사업장에서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두사업장 모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업 내지 부업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는 각 사업장 별도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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