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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2.21

투잡을 뛰는 경우에도 두 곳에서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겸직이 허용되어 있다 보니 다른 직장에도 재직으로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두곳의 직장에서 월급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또한 두 곳에서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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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겸직여부와는 관계없이 각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겸업을 하더라도 두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했다면 각 사업장에서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별 사업장 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재직한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 사업장에서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해서 두 사업장에서 모두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하고 퇴직하면 두곳에서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면, 각 사업장에 대해서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이 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자, 즉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니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직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ㅡ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각 사업장에서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두사업장 모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업 내지 부업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는 각 사업장 별도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