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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오소리211
홀쭉한오소리21121.04.16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이 될까요?

19년 1월 주택 매수 하고 20년3월 분양권 매수하였습니다

21년 1월 기존 집 비과세 매도 후 매수 분양권 주택 입주하였을 시 1년 내 청약을 하게 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매도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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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취득시기가 1년이상 차이나고(종전주택 2년 실거주 요건등 충족) 1년내에 신규주택 입주시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요건 충족시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해당경우 요건충족하도록 시기를 조절하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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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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