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1월 주택 매수 하고 20년3월 분양권 매수하였습니다
21년 1월 기존 집 비과세 매도 후 매수 분양권 주택 입주하였을 시 1년 내 청약을 하게 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매도가능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