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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나비150
말끔한나비15023.04.1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누수비용 처리 비용 청구 궁금합니다?

누수공사를 진행했는데 공사업체 비용이 적정한지 보험금으로 받을수 있는지요?

온수배관이 터져서

누수공사금액이로 140만원

아랫집 도배 및 천정공사 23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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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랫집 손해된부분에 대해서만 비용산출하고,

    배관 수리비용 이렇게 보상이 됩니다.

    본인이 적은 금액 다 되질 않을겁니다.

    도배수리 전체 비용이 230만원이지, 피해된 부분만 비율적으로 보상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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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상에서는 우리집 누수로 인해 타인의 피해를 입힌 상황에 배상책임에 대해 보장을 하는 보험으로 보험 접수하시고 해당 절차에 따르시면 됩니다. 먼저 현장확인 뒤 공사업체 견적을 보험배상담당자와 지속적으로 이야기 하면서 진행해야 나중에 서로 얼굴 붉힐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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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제외후 보상이 되기에 가입된 보험사에 사고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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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창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가 있어서 아랫집에 피해를 주셨다면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되실거구요.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가입시기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보통 20만원정도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가입하신 상품의 보장내용을 살펴보시면 좋으실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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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손상정도, 누수정도, 피해정도를 모른채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해당 수리비가 적정한지 알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누수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누수공사비용과 아랫짐 배상책임에 대하여 보상을 하니,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때 해당 수리비가 과잉이라던지, 해당 누수와 관련없는 수리라든지 등의 보험사에서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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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의 경우 나의 잘못으로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줬을때 이를 배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아랫집의 경우는 보장이 가능하나 본인집에 대한 수리비는 보장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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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히 금액만으로 적정성을 알 수는 없습니다.

    누수 상태 및 피해정도를 조사해야 할 것이며 보험 접수시 보험회사에서 현장 실사가 진행되어 피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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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랫집 공사비용은 귀하의 일배책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이고요

    귀하 댁내 누수공사 비용은 배상책임 담보가 아니므로 귀하가 부담해야 하는데요

    일배책보험에 따라서 누수세대의 공사비용까지 담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그 담보가 없는 경우에는 귀하 일배책 보험사에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상을 한번 요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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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랫집 피해보상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장으로 처리할수 있으나 누수공사는 급배수누출손해 특약으로 처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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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진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가장 확실한건 일배책 가입보험고객센터 전화하셔서 담당자분께 상황을 알리고 답을 받으시는게 가장 정확하세요.

    일배책 청구하실때 복구공사를 하셨다면 공사소견서, 견적서, 영수증 등 준비하실것들이 있으시구요.

    피해가정(아래집) 역시 천장피해사진, 도배복구사진, 인테리어 견적서, 영수증 을 준비하셔야합니다.

    그리고 가입시기에따라서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시 피해보상에 대한 청구액(피해금복구금액)은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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