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통쾌한도요81

통쾌한도요81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물품대금에 대한 판결문

안녕하세요.

20년 부터 22년 02월까지 약 2년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여,

22년 7월 에 물품대금에 채권에 대한 민사소송으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경정청구 신고기간은 언제로 하면 될까요?

사유는 소멸시효 완성인가요?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인가요..?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판결을 받은 날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 판결문을 첨부하여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