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청은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 과태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당사자의 재산은 압류(押留)될 수 있으며, 재산 중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은 공매(公賣)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