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계산 / 스케쥴근무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 이번에 단기 근로 근무자(아르바이트) 를 모집할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 특성상 주말에도 직원들이 필요하다보니 , 스케줄을 만들어서 , 시급*일한시간 + 주휴수당 으로 급여를 줄려고 합니다.
이때 , 7월 11일날(목요일) 입사하였다 가정하면 , 11목 12금 13토 14일 15(휴무)월 16화 17(휴무)수 - 주휴수당 인정 / 18목(휴무) 19금 20토 21일 22월(휴무) 23 24 - 주휴수당 인정 / 25(휴무) 26(휴무) 27 28 29 30 31
이런식으로 이어가면 되는걸까요?
이 예시대로 시급을 준다 가정할때
15일치의 급여(시급*근무시간) + 주휴수당(3주치 시급 * 일한시간) = 급여
이렇게 주면될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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