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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꿈꾸는감자칩
아르바이트 입니다.
각 케이스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유무와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계산식 확인 부탁드립니다.
1) 1주에 2일 근무(4/18~19)하였고 1일에 8.5시간 근무 (시급 : 12,000원)
2) 1주에 2일, 총 2주간 근무(4/18~19, 24~25)하였고 1일에 9.5시간 근무 (시급 : 12,000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8시간*2일/5*12,000원=38,400원 / 연장근로수당: 0.5시간*12,000원*2일*1.5=18,000원, 다만 1주만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 미발생
2. 8시간*2일/5*12,000원=38,400원 / 연장근로수당: 1.5시간*12,000원*4일*1.5=108,000원, 1주에 대한 주휴수당만 발생
3. 즉,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8시간으로 하여 주휴시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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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며 소정근로일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 2) 모두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8시간 + 8시간)이므로 해당 주에 1), 2)은 3.2시간 x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일 8시간이 최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