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에 단기 근로자가 지난 달 근무 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무 일자:
- 2월 21(수), 22(목): 총 15.5시간 근무(7.5+8)
- 2월 26(월), 27(화), 28(수): 총 23시간 근무(7.5+7.5+8)
• 하루 근무 시간: 7.5~8시간
• 시급: 10,500원
해당 내용대로이며 계약서에는 주휴수당 외 각종 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며,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해당 조항에는 서명도 따로 받아놓았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조항이 효과가 없는지, 주휴수당 발생 조건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지급하게 된다면 아래 계산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인사 업무가 처음이라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 조금 두서없이 질문 드리는 점 죄송합니다ㅠㅠ
• 현재 시급에서 주휴수당 추가할 경우: 12,600원
• 추가 지급액: 80,850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0,500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자체로 주휴수당 미지급 또는 최저임금 미지급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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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시급: XXX, 주휴수당XXX로 구분하여 명시해야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할 수 있지만 올해 최저시급(9,860원) 기준 11,832원이 됩니다. 따라서 10,500원만 지급한다면
시간당 1,332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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