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 단기 근로자가 지난 달 근무 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무 일자:
- 2월 21(수), 22(목): 총 15.5시간 근무(7.5+8)
- 2월 26(월), 27(화), 28(수): 총 23시간 근무(7.5+7.5+8)
• 하루 근무 시간: 7.5~8시간
• 시급: 10,500원
해당 내용대로이며 계약서에는 주휴수당 외 각종 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며,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해당 조항에는 서명도 따로 받아놓았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조항이 효과가 없는지, 주휴수당 발생 조건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지급하게 된다면 아래 계산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인사 업무가 처음이라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 조금 두서없이 질문 드리는 점 죄송합니다ㅠㅠ
• 현재 시급에서 주휴수당 추가할 경우: 12,600원
• 추가 지급액: 80,8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