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소정근로시간 부족할 때 주휴수당 어떻게 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 5일 근무(월~금) / 9:00~17:00 (일 7시간) / * 상황에 따라 6~7시간 탄력적으로 근무 예정
위와 같은 계약으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 분이 있습니다.
> 월 목 금 - 7시간 근무 / 화 수 - 6시간 근무
> 월~목 - 7시간 근무 / 금 - 4시간 근무
이렇게 주 15시간은 넘었으나 소정근로시간이 부족한 일수가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지급하는게 맞다면 7시간으로 계산해서 주는게 맞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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