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풍성한고래141
풍성한고래141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70% 급여의 병가 지급 시 장애인근로자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장애인근로자 분의 부상으로 휴직을 부여하려 했는데 (60% 급여 지급)

고용부담금 문제가 있어 병가로 지급을 고려중입니다.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60%의 급여를 지급하는 휴직도 근무일수에서 제외되는지?

  2. 70%의 급여를 지급하는 병가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