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70% 급여의 병가 지급 시 장애인근로자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장애인근로자 분의 부상으로 휴직을 부여하려 했는데 (60% 급여 지급)
고용부담금 문제가 있어 병가로 지급을 고려중입니다.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60%의 급여를 지급하는 휴직도 근무일수에서 제외되는지?
70%의 급여를 지급하는 병가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