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하고 연금만 수령하는 경우 건강보험 문의
궁금한것은 맞벌이를 하다가 두사람이 모두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을때, 그 연금수령액이 어느정도 되면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경우 부부가 각각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한사람만 가입을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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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연금 등등 모두 합산)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될 것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만 부과가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은 아래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toDt=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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