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하진 않지만 계약은 되어있는 빈 월세방에 집주인의 사위가 살고있습니다.



실 거주하진 않고 방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두달간 집이 빠지지 않아 보증금으로 월세를 내고 있구요. 근데 오늘 오랜만에 집에 가보니 집에 짐이 풀어져있고 사람은 없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같은 건물 윗층에 거주하시는 집주인께 찾아갔더니 본인 사위라고 합니다. 제가 살지 않아 이틀간 머문거라고 하시는데 이 경우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나요? 경찰서가서 고소 접수를 하려해도 경찰은 집안에 제 짐이 없고 실 거주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집주인은 이틀치 월세는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 정말 이틀인지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고 집주인도 증거 있냐 합니다. 계속 따지고 드니까 보증금 돌려 받고싶으면 계약서를 들고 찾아 오랍니다. 무슨 심보일까요,, 그냥 이틀치 월세 안내고 보증금 돌려받고 조용히 넘어가는게 현명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기간 중이라면 이에 임대인의 사위가 들어가 살고 있는 부분은 불법침입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주거침입죄 중 "주거"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위가 사용한 기간동안의 차임을 사위에게 청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