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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얼룩말57
놀라운얼룩말57
24.01.27

건조물침입죄, 주거침입죄성립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집주인 인데요
제가 거주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제짐 이 일부남은 상태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월세를 구하게 되었는데요.
월세구할때 집을 보여줘야하니 집 도어락 비번을 알려줬습니다.
집보러오는사람이있는거같은데 단한번도 저한테 전화나 연락없이 보여줬더라고요
그리고나서 몇달후에 단기계약 하고 싶다는 분이 있다고 해서
그전에 집보여줄때연락안한건 그냥그려러니하고
금년도 1월 13일날 금년도 2월24일날 입주 해서 7월24일날 퇴거 하는걸로 계약을 하였는데 계약하고 아직 입주기간도 아닌데 제허락과 동의도없이 또 공인중개사와 세입자가 제집에 들어와서 이거저것 둘러본이후에 저한테 집문제에대해서 애기하던데
이거 건조물 침입죄나 주거짐입죄에 해당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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