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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얼룩말57
놀라운얼룩말5724.01.27

건조물침입죄, 주거침입죄성립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집주인 인데요
제가 거주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제짐 이 일부남은 상태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월세를 구하게 되었는데요.
월세구할때 집을 보여줘야하니 집 도어락 비번을 알려줬습니다.
집보러오는사람이있는거같은데 단한번도 저한테 전화나 연락없이 보여줬더라고요
그리고나서 몇달후에 단기계약 하고 싶다는 분이 있다고 해서
그전에 집보여줄때연락안한건 그냥그려러니하고
금년도 1월 13일날 금년도 2월24일날 입주 해서 7월24일날 퇴거 하는걸로 계약을 하였는데 계약하고 아직 입주기간도 아닌데 제허락과 동의도없이 또 공인중개사와 세입자가 제집에 들어와서 이거저것 둘러본이후에 저한테 집문제에대해서 애기하던데
이거 건조물 침입죄나 주거짐입죄에 해당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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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도어락 비번을 알려줄때 사전에 동의를 해달라고 요청하였거나, 특정일자나 기간에만 올수 있다고 제한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위반하여 들어와 보여준 부분은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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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임차인을 구하게 하고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면,

    별도로 중개사와 보러올 때마다 연락을 주도록 얘기를 나누지 않은 이상, 위임받은 바에 따라 정당하게 얻은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간 것에 대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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