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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결로, 곰팡이에 의한 비용 발생시

신축아파트 결로, 곰팡이에 의한 비용 발생시

시공사 또는 건설사에서 비용 처리해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입주 시점에 정상이었고 , 붙박이장 설치하고 사용중에 있습니다.

여름에 결로 , 곰팡이 발생되었고 접수하였으며

하자보수팀 집으로 내방하여 현장 확인시

붙박이장 해체해야 공사가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붙박이 해체 및 재조립 50만원 발생이며

붙박이 해체(1일) > 하자보수 > 붙박이 재조립(1일)

총 붙박이 2일 공수가 발생됩니다.

이런경우 비용처리 해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건설사& 시공사는 비용처리에 대한 답변을 6개월째 확인만 해준다하고 답변받지 못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결로와 곰팡이가 건축상 하자로 인정되는 경우 시공사는 하자보수 의무뿐 아니라 보수를 위해 필요한 부대비용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붙박이장 해체와 재조립이 하자보수를 위한 필수 절차라면 해당 비용을 소유주에게 전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공사가 장기간 답변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 요구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주택 하자와 관련하여 시공사는 구조·마감의 하자로 인해 거주에 지장이 발생하면 보수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결로와 곰팡이는 통상 시공 불량, 단열 문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하자 판단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자보수를 위해 기존 가구를 해체해야 하는 경우 이는 하자 제거의 필수 조치로서 시공사 부담에 포함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보수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 비용도 손해로 평가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시공사 답변 지연이 지속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보수 범위와 비용 부담을 명확히 요구하고 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보수 지연으로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붙박이장 설치 시점, 결로 발생 위치, 하자팀 점검 결과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책임 귀속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하자심사·분쟁조정기관 활용도 고려할 수 있으며, 현장사진·점검기록·시공사 답변지연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수 전후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추후 청구에 유리합니다. 시공사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비용 회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신축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기간동안 하자를 보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입주자가 임의로 설치한 붙박이장 설치해제비용을 보전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