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축아파트 결로, 곰팡이에 의한 비용 발생시
신축아파트 결로, 곰팡이에 의한 비용 발생시
시공사 또는 건설사에서 비용 처리해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입주 시점에 정상이었고 , 붙박이장 설치하고 사용중에 있습니다.
여름에 결로 , 곰팡이 발생되었고 접수하였으며
하자보수팀 집으로 내방하여 현장 확인시
붙박이장 해체해야 공사가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붙박이 해체 및 재조립 50만원 발생이며
붙박이 해체(1일) > 하자보수 > 붙박이 재조립(1일)
총 붙박이 2일 공수가 발생됩니다.
이런경우 비용처리 해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건설사& 시공사는 비용처리에 대한 답변을 6개월째 확인만 해준다하고 답변받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