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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폭행건으로 입원했을때 급여인정이 될까요
폭행으로 응급실을 갔을때 지인이랑 싸운거라 따로 폭행으로 갔다고 말은 안했습니다. 신고 안하고 넘어갈생각이였구요 근데 폭행건은 비급여로 진행 된다고 하는데 따로 신고할 생각이 없으면 급여로 처리 되는것도 가능할까요? 수술까지 해야 되기때문에 업무과랑 의사한테 물어봤을때는 그럼 전부 비급여로 진행해야 된다고 해서 개인적합의해서 청구된 병원비정도만 받을까 생각중인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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