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청구권과 가해자 대인접수 거부
치료비가 제 건보료 적용을 안해서 일반으로 치료하다보니
첫날엔 엑스레이 찍고 진료봐서 한 5만원 나오고
지금은 물리치료로 하루에 한 2만원 나오는거 같은데요.
한방치료 아니고 과잉치료라 생각안하는게
입원도 안했고, 진단서대로 2주 정도 물리치료 가려는건데요.
오늘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했거든요. 과실비율은 가해자 100%구요.
그러면 나중에 경찰서 확인원으로 직접청구 하면 보험사에요.
과잉치료 아니고 진단서대로 2주 중에 매일도 아니고 시간날때 물리치료가는거 정도는 치료비 전액 다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전 운전면허 없고 동승자라 제가 운전한것도 아니예요 그래서 전 자동차 보험도 없거든요.
그리고 보험사에서 돈안준다그러면
민사소송 거는거는 가해자가 아니라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만 되나요?
아니면 가해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보험사가 처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잉치료 아니고 진단서대로 2주 중에 매일도 아니고 시간날때 물리치료가는거 정도는 치료비 전액 다 받을 수 있나요?
: 해당 진료가 과잉진료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하게 되나,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진료를 받았다면, 이는 과잉진료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돈안준다그러면 민사소송 거는거는 가해자가 아니라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만 되나요?
: 님이 청구하는 것은 구상금 청구권이 아닌 민사손해배상으로
님은 가해자 또는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판결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판결액을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가해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보험사가 처리를 하나요?\
: 네. 맞습니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면, 이는 가해자가 보험사에 의뢰한다면 보험사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사실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한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되면
치료사실확인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및 내역서 등과 귀하의 직업관련 자료를
가해자 자동차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직접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접청구권은 그대로 진행하시고 대인은 치료비먼저 개인결제안하셔도되고 피해차량에서 공불피해자로 대인처리 먼저받으시다가 나중에 구상청구하시는 방향으로 검토진행해보셔도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를 다 받고 직접 청구를 하지말고 진단서 발부받아서 경찰서에 바로 신고해서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이 나오면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 접수 받아 내서 접수 번호로 치료 받으면 됩니다.
상대방에게 소송을 해도 보험사가 소송에 대응하게 되며 특별히 과잉 진료를 하지 않은 경우 대인 접수 번호가 나오면
일반 처리한 것을 취소하고 자동차보험으로 돌려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