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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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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청구권과 가해자 대인접수 거부

가해자가 대인접수 거부로 일반 치료로 제돈을 내고 있는데요.

치료비가 제 건보료 적용을 안해서 일반으로 치료하다보니


첫날엔 엑스레이 찍고 진료봐서 한 5만원 나오고


지금은 물리치료로 하루에 한 2만원 나오는거 같은데요.


한방치료 아니고 과잉치료라 생각안하는게

입원도 안했고, 진단서대로 2주 정도 물리치료 가려는건데요.


오늘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했거든요. 과실비율은 가해자 100%구요.


그러면 나중에 경찰서 확인원으로 직접청구 하면 보험사에요.


과잉치료 아니고 진단서대로 2주 중에 매일도 아니고 시간날때 물리치료가는거 정도는 치료비 전액 다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전 운전면허 없고 동승자라 제가 운전한것도 아니예요 그래서 전 자동차 보험도 없거든요.


그리고 보험사에서 돈안준다그러면

민사소송 거는거는 가해자가 아니라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만 되나요?


아니면 가해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보험사가 처리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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