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디지지
디지지23.03.20

이런 경우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공공기관 직원이 무책임하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줘서 받을수 있었던 혜택을 못 받아버려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민사소송 가능한 부분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합니다.

    위 불법이 인정된다면 가정하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되어야 할 부분이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청구가 가능할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가능성은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