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이 무책임하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줘서 받을수 있었던 혜택을 못 받아버려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민사소송 가능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합니다.
위 불법이 인정된다면 가정하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되어야 할 부분이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청구가 가능할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가능성은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