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로 인해 개인에게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업무상 과실로 인해 개인에게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횡령이 아니고 품질검사 업무를 하다가 제품의 결함을 못보고 납품하여 고객으로부터 back-charge가 왔는데 그걸 개인에게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과실이 있어 노동자가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당연히 배상해야할 책임도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100% 노동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과실비율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자가 비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과실로 인해 개인에게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횡령이 아니고 품질검사 업무를 하다가 제품의 결함을 못보고 납품하여 고객으로부터 back-charge가 왔는데 그걸 개인에게 청구할수 있나요?
-> 손해배상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 발생한 손해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제약이 따릅니다.
업무상 과실로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근거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실이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게을리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서 어떤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를 말하며, 그때그때의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의 보통인(사회평균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추상적경과실)을 표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위법행위란 범죄에 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가 손해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 역시 근로자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근로자가 업무집행 중에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해 사용자에게 직접 손해를 입혔거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을 적용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나 구상청구(민법 제756조 제3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의 책임인 경우 회사가 소송을 걸 수도 있지만
그 인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 개인으로서는 그러한 징계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과실에 대한 적은 책임을 기반으로 답변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횡령 등 고의에 의한 범죄라면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단순한 실수에 의한 손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의 고의/과실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의 배상이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기 때문에 전액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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