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제약이 따릅니다.
업무상 과실로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근거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실이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게을리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서 어떤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를 말하며, 그때그때의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의 보통인(사회평균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추상적경과실)을 표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위법행위란 범죄에 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가 손해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 역시 근로자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근로자가 업무집행 중에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해 사용자에게 직접 손해를 입혔거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을 적용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나 구상청구(민법 제756조 제3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