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사처리에 대해 질문드려요.
5인미만 개인 사업장입니다.
평소 근무태도도 안좋고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직원이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했습니다.
복직후에도 근무태도나 직원들과의 관계가 나아지질 않아 퇴사처리 하려는데요.
육아휴직 이후 30일 전에는 해고가 안된다고 하는데 ,
반드시 30일이 지나야 해고가 가능한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내용에 오해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복귀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한달전에 예고하고 해고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가 없으니, 부당해고의 문제는 없습니다. 해고예고규정만 지키시면 됩니다. 만약에 30일을 기다리기가 어렵다면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