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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오랑우탄212
비장한오랑우탄21219.04.26

직원 해고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5인미만의 사업장입니다.

저희 직원중 업무에 불성실하고 사내 분위기를 해치는 직원을 해고하고 싶습니다.

이 직원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상에는 직원과의 계약기간이 3개월 남아있습니다.

제가 이 직원을 업무에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해고시,

나중에 문제 생길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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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해고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2.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통지는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 통상임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3.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기타 해고 당한 근로자가 문제제기할 수 있는 다른 부분은 없는지 체크해봐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