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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냐하
아하냐하23.08.05

운전자 보험은 도댜체 왜 드나요?

자동차 보험이야 의무로 들아야 운용이 가능한걸 아는데, 운전자 보험은 음주, 무면허 등에서 본인과실로 때려버리는데 굳이 운전자 보험말고 가입할 필요가 있나요? 죄다 쓸데없는 것들 뿐인데ㅋㅋㅋ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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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12대 중과실에서 발생하는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보장해주는 것이 운전자보험입니다.

    쓸대없는 보험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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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6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중상해 사고, 형사처벌 사고 등에 대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생계비용 등을 보장해줍니다.

    이러한 사고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인한 법적인 책임은 매우 크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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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종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민사적인 부분을 책임져주고


    운전자보험은 12대 중과실에 (신호위반,속도위반, 스쿨존사고 등..)


    해당되었을경우 형사합의금, 벌금(대인,대물),변호사선임비용과 같은


    형사적, 행정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나를 위한 보험" 입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등은


    당연히 운전하지 말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지대로 불법을 강행하였기때문에


    자동차보험이든 어떤보험이든 간에 보상하지 않는것입니다


    불법을 저릴렀음에도 보상받을수 있는 보험이 있다면


    누구나 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까요??




    12대 중과실 사고 외에는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가 났을경우에는


    형사적인 처벌이 반드시 따라올수 밖에 없습니다‼️


    그랬을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형사적책임 (구속 등)을 면할수가 있는데


    사망시 최고 2억까지 합의금이 든다고합니다


    사고라는것이 내 운전실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생기는경우가 다반사이기때문에


    상황을 모면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사고가 났을때 나를 보호해줄수 있는 보험이 운전자 보험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010 2493 5944 으로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상담드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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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스쿨존 사고에 대한 법이 강화되면서 시속 30km 미만으로 사고가 나더라도 벌금과 최고 무기징역 까지 받을 수 있어 가입을 하며 교통사고처리지원금.변호사선임비용.벌금(대인.대물)등의 담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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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필요없다면 안하셔도 되십니다

    그런데, 자동차 종합보험도 음주 무면허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가입하는건 음주 무면허외에도 사고는

    많기 때문입니다

    음주 무면허는 범죄행위입니다, 당연히 범죄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면 안되지 않나요?? 음주 무면허외에도

    신호위반사고,횡단보도사고, 과속 그리고 스쿨존 사고등도 기소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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