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종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민사적인 부분을 책임져주고
운전자보험은 12대 중과실에 (신호위반,속도위반, 스쿨존사고 등..)
해당되었을경우 형사합의금, 벌금(대인,대물),변호사선임비용과 같은
형사적, 행정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나를 위한 보험" 입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등은
당연히 운전하지 말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지대로 불법을 강행하였기때문에
자동차보험이든 어떤보험이든 간에 보상하지 않는것입니다
불법을 저릴렀음에도 보상받을수 있는 보험이 있다면
누구나 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까요??
12대 중과실 사고 외에는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가 났을경우에는
형사적인 처벌이 반드시 따라올수 밖에 없습니다‼️
그랬을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형사적책임 (구속 등)을 면할수가 있는데
사망시 최고 2억까지 합의금이 든다고합니다
사고라는것이 내 운전실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생기는경우가 다반사이기때문에
상황을 모면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사고가 났을때 나를 보호해줄수 있는 보험이 운전자 보험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010 2493 5944 으로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상담드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