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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4.27

자동차 보험 말고 운전자 보험은 필수로 가입을 해야 할까요?

자동차 보험은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운전자 보험은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운전자 보험이 필수로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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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람이면 실비보험 가지고 있는거처럼

    운전하는 사람들은 필수보험입니다.

    피해자와 형사 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등을 보장 해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평생 중대사고가해자 또는 스쿨존사고 가해자가 될 경우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자부하면,

    가입 할 이유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7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는 보상에서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의무는 아니지만 필수입니다.

    운행을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교통법규위반을 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20km/h이상의 속도위반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도 운전자보험의 효력이 발동하는 형사책임을 지게 되지요.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먹어보지도 못하고 보험료만 내다 끝날 겁니다. 그만큼 확률이 낮아서 안좋은 보험이 아니라 만약 형사책임을 받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운전자보험이 없다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야 하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필수로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은 아니지만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으시면 반드시 가입을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주로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인 클레임을,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클레임을 처리하는데 사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연 운전자 보험이 필수로 필요할까요?

    : 보상을 하는 손해사정사로써 말씀드리면,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는 완전 별개의 보험으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님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예를 들어, 깜박 졸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을 하여 사고를 유발하여 상대방이 상해를 입은 경우등)

    형사처벌에 대한 손해,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합의지원등을 보상하는 것을 주 담보로 하고,

    교통사고로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로 교통사고시 유용한 보험으로,

    다른 여타보험에 비해 활용성이 높은 보험이고 비교적 보험료도 저렴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도 대물/대인은 책임보험으로서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자는 무조건 가입해야 하죠. 운전자보험은 그에 비해 책임보험이 아닌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면 왜 가입을 할까요?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가장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형사합의금) : 보행자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게 될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는 용도

    2. 벌금(대물/대인) : 벌금형이 나올 경우 그 벌금을 납부할 용도

    3. 변호사선임비용 : 막대한 소송비용을 대비하기 위한 용도

    이 세 가지가 없는 운전자보험은 운전자보험이라고 일컫기 어렵습니다. 절대로 보행자를 다치게 하는 형사사고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모를까 운전을 많이 하는 현대인들에게 1~2만원 정도의 운전자보험은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암보험보다 보험금을 받을 확률은 낮은 편이죠.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필수가입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하지만 운전을 자주 하시는 분이라면 요즘 어린이보호구역도 너무 많아서 가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면허취소위로금, 변호사선임비용 등등을 보장을 하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으며 가격은 1-2만원 사이정도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를운전하신다면 자동차사고를대비하여자동차보험은 필수입니다

    민사적인 책임은면할수는잇으나 헝사적 책임까지 면하기어렵습니다

    스쿨존사고또는 12대 도로교통특례사고를 냇을경우

    형사적책임을조금이나마 보탬이될수잇기에 운전자보험은 필요합니다

    1,변호사 비용

    2,벌금

    3,형사합의지원금등 꼭가입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험료는 담보에따라 다릅니다

    기본적인 담보만가입하신다면 운전자보험료는1만원선에서도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태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가입토록 한 보험외에 필수적인 보험은 사실 없습니다 다 미래 보장을 위한 보험이지요 자동차보험은 현실적으로 사고사 상대방을 위한 보험이라면 운전자 보험은 본인을 위한 보장이 많습니다 잘 고려 하셔서 결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필수보험이 아니면 행정적, 법률적 리스크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필요에 의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 교통사고 가해자로서 벌금,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보장대비를 원하시면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만약을 위해 가입하는 상품으로 특히 운전자보험의경우 본인의 과실이아닌 상황에도 발생할수있는 사고도 있을수 있으니 운전을 한다면 필수가입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

    국민건강보험 + 실비보험에서도 보장하지 않는

    벌금과 변호사선임비용, 그리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형사합의금) 을

    보상해주는 보험 입니다.

    간단한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 종합보험 가입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서

    민사로 해결 즉, 보험회사가 알아서 처리하지만,

    12대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등의 경우에는 ..

    민사로 해결이 안되고 형사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운전자보험 1~2만원으로 대비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여기에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분석해서 상해보장이 없다면

    2~3만원대로 준비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하루 식대 정도로 ..

    유사시를 대비할 수 있다면

    정말 안심이 되지 않을까요 ?


  • 안녕하세요. 최진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이기 때문에 가입하시는 것 맞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질문자님이 이야기하신 것 처럼 의무도 아니고 필수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

    지금까지 사고 한번도 안나다가 그 날 하필 컨디션이 안좋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보험 만원짜리 준비 안한 탓에 더 큰 비용이 발생 된 상황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지 않았을까요 ?

    저도 질문자님처럼 모든 것을 보험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최소한의 준비는 해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운전자보험도 비용담보만 들어간다면 저렴하게 세팅 가능합니다

    저는 늘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요

    " 부자들은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운전자보험은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중대과실로 민사적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교통사고벌금, 변호사선임비용등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지 않기에 운전자를 지켜주기 위해 별도로 가입을 합니다. 월 1만원대로 저렴하게 가입 가능하기에 운전을 하신다면 혹시 모를사고 대비해 가입을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중과실 사고등에 대한 형사 합의금등을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신호위반 등 중과실 사고 발생 가능성도 있기에 가입해 두시면 도움이 되는 보험입니다.

    기본 담보만 가입하셔도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자동차보험 중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2천만원까지는 법률상 가입이 강제된 의무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위와 같이 강제된 의무 보험은 아니지만 운전을 하고 있다면 가입을 해두면 사고시에 형사적인 책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유용한 보험인 것은 맞습니다.

    또한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을 특약으로 가입하여 저렴한 보험료로 해당 담보를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유리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가입은 사실상 의무적이고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운전자보험은 자보와 비교한다면 의무는 아닙니다. 자보는 특히 책임보험부분 미가입이면

    행정적인 처벌이 뒤따르지만 운전자보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은 최소한 1개는 있는 것이 운전자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꼭 하나 정도 보유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 불의에 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 경우와 사고 원인이

    12대중과실일 경우에 형사처벌이 있게 되는데 이 때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제공하면서 형사합의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이 가벼워지는데 이 형사합의금을 지원해주는 담보를 운전자보험이 하게 됩니다.

    가해운전자로서는 경제적인 도움이 상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선임비용과 벌금까지 담보되므로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중대한 질병까지 담보가 가능하고 실비보험까지 담보가 가능하여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운전자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창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민사사건 즉 합의하에 끝내실 수 있는 사건에 대해
    보장을 해주는 의무 가입 보험입니다

    다만, 운전자 보험의 경우
    의무가 아닌 선택인데 왜 가입을하느냐

    바로 형사사건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입니다

    큰 예시로 신호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일어난 사고들의 경우

    민사가 아닌 형사 처벌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 대비를 하기 위한
    보험 입니다

    ✅ 카카오톡 ID : guchil_97

    ✅ 오픈채팅 : https://open.kakao.com/o/sbpTQq8e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일반적인 사고가 아닌 중과실 사고에 대한

    합의금 / 벌금 / 변호사선임비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발생할 확률은 낮지만 발생하게 되면 큰 부담이 되는 위험이에요.

    해당 보장에 대해 저렴하게 준비하면 1만원 미만으로도 준비 가능하니

    운전을 자주 하신다면 꼭 준비하세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